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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단체는 샘문그룹(약칭샘문)이라 칭한다

2(목적)

1. 당 샘문그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목적에 사업을 한다.

2. 국가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사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미래동량을 키워내고 후학을 양성한다.

3. 한국문학의 한류화 및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순수 문학 발전과 문학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문학 창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5. 단체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국가 및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귀속한다.

6.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31일까지 공개한다.

3(소재지)

당 그룹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181-73 삼포빌딩 3

(,주소지: 서울시 중랑구 면목 2192-70 대양빌딩 2202)를 소재지로 한다.

2 장 사 업

4(사업/ 각 계열사별)

당 샘문그룹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학지 발간 및 문학상 개최

2. 샘문사이버교육원 (온라인) 운영 및 학점은행제 시행

3. 시문학 관련 사업 (문학제, 시낭송회 등)

4. 계간 샘문학 및 컨버전스공동시선집 발간

5. 샘문평생교육원 샘문대학(오프라인 교육 5개학과 강좌) 운영 및 학점은행제 시행

6. 민간자격증 원스톱서비스 실시 - 교육, 검정시험, 발급 업무 개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후 등록 인가)

7. 만해 한용운문학상 제정 및 문학제 개최, 문학상 시상

8. 한용운전국시낭송대회 제정 및 시낭송대회 개최, 시상식

9. 계간 한용운문학 및 한용운공동시선집 발간

10. 계간 한국문학 복간 및 한국문학공동시선집 발간

11. 한국문학상, 한국문학대상 제정 및 문학제 개최, 시상식

12. 김소엽전국시낭송대회 제정 및 시낭송대회 개최, 시상식

13. 이근배문학상 제정 및 문학제 개최, 시상식

14. 이정록문학상 제정 및 문학제 개최, 시상식

15. 이정록전국시낭송대회 제정 및 시낭송대회 개최, 시상식

16. 샘문전국시낭송대회 제정 및 시낭송회 개최, 시상식

17. 이정록문학관 개관 및 운영, 문학제 개최

18. 샘문번역원 개설 및 운영(영어, 스웨덴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등)

1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5(문예지 발간/ 각 계열사별)

1. 문예지의 이름은 <샘문시선>이라 칭하고 컨버젼스공동시선집, 한용운공동시선집, 한국문학공동시선집, 

   계간한국문학, 계간한용운문학,  계간샘문학 등을 발행한다.

2. 각 문학사별 계간지는 년 4회 발간하고, 공동시선집은 각 문학상별로  매년 문학상 개최 때 발간하여

   출판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3. 문예지 발간은 발행인 (대표회장/ 이사장) 지시에 따라 주간, 부주간 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이 주관한다.

3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과 입회/ 각 계열사별)


1. 특별회원

당 샘문그룹에 소정의 출자금, 후원금, 찬조금, 발전기금 등을 기부한 자


​2. 정회원

1)샘문뉴스 신춘문예, 샘문학상, 한용운문학상, 한국문학상, 한국문학대상, 이근배문학상, 

  이정록문학상 공모전에 수상한 자

2)한용운전국시낭송대회, 김소엽전국시낭송대회, 이정록전국시낭송대회, 한국문학전국시낭송대회, 

  샘문전국시낭송대회에서 수상한자

2)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학과를 수료한 자

3)당 문학그룹이 인정하는 타 문학사에서 등단하고 월간지나 계간지에 5편 이상 시가 실린 자

4)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학과를 수료하고 문학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학지에 1회 이상 작품을 등재한 자

5)당 문학그룹이 주최, 주관하는 위 문학상 공모전에서 1회 이상 응모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6)샘문시선에서 작품집(시집, 시화집, 시조집, 수필집, 소설집, 평론집, 희곡집, 동화집, 꽁트집 등) 및 

  각종 도서(이론서, 교재, 도록, 자서전 등)를 출간한 자

​3. 준회원

1)샘문그룹 문우 회원

2)1년간 초대시 및 초대석시로 당 문학사 문예지에 1회 이상 시를 등재한 자

3)연회비를 납부한 자

​4. 일반회원

1)샘문사이버교육원 샘문대학 및 샘문평생교육원 샘문대학을 수료한 동문

2)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기타 모든 독자

제7(회비/ 각계열사별)

1. 정회원은 당 그룹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당 그룹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은 소정의 투자금 및 기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8(자격상실/ 각 계열사별)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과 제명 된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당 샘문그룹 위상과 품위를 손상 하거나 회원 간의 화합을 고의적으로 저해한 자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타자를 모욕, 명예훼손하고 저명성을 훼손한 자

3. 타 문인 및 예술인의 작품을 표절한 자

​4.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한 자(회비 납부자는 제외)

​5.회기 내 회비를 미납한 자

9(권리와 의무/ 각 계열사별)

1.당 문인협회(샘문그룹문인협회)에 한하여서만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사업 참여 활동 및 

   권익 옹호권을 가진다.

2. 당 샘문그룹이 각 계열사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며, 산하 계열 중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회원 등은 해당하는 각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 납부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총회의 의결권사업 참여 활동 및 권익 옹호권을 가지고 당 문학그룹 발전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장 기구 및 회의

10(총회 구성/ 각 계열사별)

총회는 당 샘문그룹에 출자한 자나 일정금 이상의 발전기금, 찬조금, 후원금을 기부한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1(총회의 기능/ 각 계열사별)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당 계열 문학사 등의 해산시, 잔여 재산 국가 등에 귀속 및 타 문학사와 합병

3. 당 계열 문학사 등의 영리사업 승인 및 비영리사업 심의 

4. 전 계열사 사업 예산, 결산 승인

5. 전 계열사 운영위원 등 선출 및 위촉, 선임 동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12(총회 소집/ 각 계열사별)

1.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

1) 정회원 3/5이상의 연명으로 의제를 부여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출자자나 특별회원, 운영위원들의 정관의 의거 적정인원에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장이나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

3. 총회소집은 개최 2주전에 안건을 부여하여 소집공고를 전체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거나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나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13(의결정족수 및 의결/ 각 계열사별)

1.의결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 

  정관의 개정 및 문학사 통폐합은 반드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2.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회 방지를 위하여 의결 정족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수는 의결정족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권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14(고문 또는 위원장/ 각 계열사별)

1.당 샘문그룹 발전과 각 문학상 심사를 위하여 분과별 편집고문 또는 심사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신설 및 통폐합 할 수 있다.

2.편집고문 및 심사위원은 이사장 및 회장이 직권으로 추대할 수 있다.

15(자문위원, 고문, 명예회장/ 각 계열사별)

1.당 샘문그룹 활성화 및 지속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다음에 의거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그룹 계열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2그룹 계열 5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약간 명

3)샘문그룹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자문위원, 고문은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들이 추대할 수 있고 회장이 위촉한다

3)샘문그룹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시, 회장 직권으로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각 계열사별)

1.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다.

회장(이사장) 1

발행인(대표) 1

문인협회 회장 1

부회장(부이사장) 약간 명

감사 약간 명

상임이사(상임부이사장) 1

총무이사 1명,  총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  나눔*봉사국장 1

기획이사 1명,  기획국장 1

행정이사 1명,  행정국장 1

정무이사 1명,  정무국장 1

재무이사 1명,  재무국장 1

미래전략이사 1명,  미래전략국장 1

홍보이사 1명,  홍보국장 1

문화운영이사 1명,  문화행사국장 1명,  시낭송 국장 1

관리이사 1명,  관리국장 1

영업이사 1명,  영업국장 1

편집이사 1명,  편집부장 1명,  편집차장 1명,  편집국장 1

출판이사 1명,  출판부장 1명,  출판차장 1명,  출판국장 1

주간 1명,  부주간 2

언론이사 1명,  언론국장 1

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총장 1명

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원장 1 

샘문평생교육원 및 샘문사이버교육원 각 학과별 지도교수 3명,  각 학과별 강사 5

자문위원장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상임고문 1명,  고문 약간 명

운영위원장(분과/이사) 약간 명,  운영위원(분과/이사) 약간 명

◇일반이사 약간 명 

2. 각 계열사별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 본회의 재정 및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사무국장: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 부회장을 보좌한다.

5)재정위원장: 총무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가)재무이사: 재정회계경리세무금융투자 등을 총괄한다.

​   )총무이사: 회의 준비 및 소집, 회원관리 및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홍보위원장: 본회와 문예지 발간을 위한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한다.

​   )기획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예지 발간을 위한 기획을 담당한다. 

       (경영전략문화사업문학상인재발굴창작지원사업계획 등)

​   )홍보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예지 발간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홍보전략온라인 ana 홍보오픈라인 홍보, Sns관리 등)

​   )언론이사: 방송취재보도언론중재미디어홍보촬영,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장: 공동시선집 및 계간지 등 발간을 위하여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이사: 문예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영상편집종합편집편집기획, 편집전략회의)

​   )교정이사: 문예지 발간을 위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한다.(교정교열첨삭퇴고 등)

8)문화운영위원장: 행사전시낭송출판회펜싸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가)문화행사이사행사전시출판회펜싸인회독자관리시집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나)시낭송 이사: 시낭송낭송회 기획낭송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9)관리위원장: 관리영업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가)관리이사생산관리판매관리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영업이사: 영업관리거래처관리오프라인영업온라인영업해외영업매출계획

       거래선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출판이사출판기획인쇄전자북출판서적출판제본아웃소싱관리업무를 총괄한다.

10)행정위원장모든 대내외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가)행정이사: 문화정책공공행정업무대내외 행정업무재단섭외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나)정무이사: 조정법률상벌, 성희롱 교육법무 교육감찰소통통합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1)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원장 : 이론 보급 및 창작지도를 총괄한다.

   가)샘문사이버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시 기초이론 보급 및 창작지도를 담당한다. 

   나)학과별 강사 : 이론 보급 및 실기 지도를 담당한다.

12)분과위원장: 각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각 분과위원: 소속 분과 업무를 담당하며 분과 회원을 관리한다.

13)주간: 회장에 지시에 따라 각 위원장들을 통솔하여 서적 출판을 주관한다.

14)자문위원장자문위원들과 협력하여 샘문그룹, 문학그룹샘문 및 문학그룹문인협회 전반에 관해서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

15)상임고문고문들과 협력하여 샘문그룹, 문학그룹샘문 및 문학그룹문인협회 전반에 관해서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

17(운영위원 선출 및 임명/ 각 계열사별)

운영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문인협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긴급을 요할시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위촉 및 선임할 수 있으며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

    기타 임원들도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

18(운영위원 임기/ 각 계열사별)

이사장 및 회장은 과점 출자자일 경우 지속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문인협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19(운영위원회의 기능/ 각 계열사별)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원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 및 세부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총회 제출할 안건 기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20(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결/ 각 계열사별)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7일전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2.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당 문학사 회장으로 하며 부재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3.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21(재정/ 각 계열사별)

당 샘문그룹 재정은 출자금, 연회비, 분담금(출판비), 찬조금, 발전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추후 수익 사업을 진행한다)


22(회금 사용/ 각 계열사별

아래 사유 발생시에만 회금을 지출한다.

1. 문학상 및 등단 (신인문학상)시 상패, 상장 시상

​2문학상 본상 수상자 상금, 상장 상패 시상 

2. 위촉장, 임영장, 명함 증정

3. 문학지 발간 (계간지, 공동시선집, 각종 문학지)

4. 시힐링디너콘서트 개최

5. 시낭송대회 개최

6. 시화전 개최

7. 문학제 개최

8. 백일장 개최

7. 예술대학 및 평생교육원 운영 및 학점은행제 시행

8. 문학기행 개최

9. 상조회 (애경사)

10. 봉사, 나눔 (불우이웃 돕기)

11. 개인 출판기념회 개최 시 3단 생화 화환 증정

12. 회의 개최시 식사 및 다과비 등

13. 당 문학사 명의로 부득이한 지출 발생 시 회장에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14. 공금관계를 비롯한 제반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가를 득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무효로 간주한다.

15. 위 모든 업무 진행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의 경비 지출 

     (교통비통신비대관료차랑유지비식대 /화환비임대료기장료소모품비급여국세/

      지방세면허세등록비전기세수도세명사초청비대외협력비, 기타)

23(재정결산/ 각 계열사별)

재정 결산은 매년 1231일 마감하여 익년 3월 법인결산시까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4(회계연도/ 각 계열사별)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6 장 부 칙

1(시행일자)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운영 및 관리)

싸이트 (홈페이지, 카페, 밴드, 페북 단톡방, ) 및 각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공동주최)

정관 제 4조 3, 4, 5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원 및 샘문뉴스(SAEMMOON NEWS) 등 전 계열사는

모체인 샘문그룹이 지배하여 관리, 운영하고, 

문학상시힐링콘서트문학기행시회전, 시낭송회 등 각종 행사는 샘문그룹이 주최가 되어 

각 계열사 샘문뉴스, 문학그룹샘문, 샘문그룹문인협회, 샘문학, 한국문학, 한묭운문학, 송설문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여러 단체 등으로 부터 후원을 받아 개최한다.


제5(회원카드/ 각 계열사별)

회원카드를 작성하여 별첨 보관한다.


7(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최초 회칙 시행일 기준함>   

      <총 3회 개정>   

          

                    

     201411


     샘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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